청년안심주택 대상자1 청년안심주택 자격 모든 것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,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.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으로 나뉘며,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~85%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.청년안심주택 자격 요건1. 공공임대청년연령: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.소득 기준: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.자산 기준: 총자산 2억 5,40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803만 원 이하.임대료: 시세의 30~50% 수준.거주 기간: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.신혼부부Ⅰ대상: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, 보호대상 한부모.. 2025. 4. 1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