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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안심주택 자격 모든 것

by 지원금 마스터 도우미 2025. 4. 16.

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,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.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으로 나뉘며,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~85%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.​


청년안심주택 자격 요건

1. 공공임대

청년

  • 연령: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.
  • 소득 기준: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.
  • 자산 기준: 총자산 2억 5,40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803만 원 이하.
  • 임대료: 시세의 30~50% 수준.
  • 거주 기간: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.

신혼부부Ⅰ

  • 대상: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.
  • 소득 기준: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(맞벌이의 경우 90% 이하).
  • 자산 기준: 총자산 3억 3,70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803만 원 이하.
  • 임대료: 시세의 30~50% 수준.
  • 거주 기간: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.​

2. 공공지원민간임대

    • 청년 및 신혼부부:
      • 소득 기준:
        • 1순위: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.
        • 2순위: 110% 이하.
        • 3순위: 120% 이하.
         
      • 자산 기준:
        • 청년: 총자산 2억 5,400만 원 이하.
        • 신혼부부: 총자산 3억 3,700만 원 이하.
      • 자동차 가액: 3,803만 원 이하.
      • 임대료:
        • 특별공급: 시세의 75% 이하.
        • 일반공급: 시세의 85% 이하.

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
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이 제공됩니다 서울주거포털.​

  • 지원 비율 및 한도:
    • 보증금 1억 원 이하: 50% 지원, 최대 4,500만 원(청년), 6,000만 원(신혼부부).
    • 보증금 1억 원 초과: 30% 지원, 최대 4,500만 원(청년), 6,000만 원(신혼부부).​
  • 신청 기간: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3주 전까지.
  • 신청 장소: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,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.
  • 문의 전화: 1600-3456.​


신청 방법

  • 공공임대: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.
  • 공공지원민간임대: 해당 민간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.​
 

SH 인터넷청약시스템

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

www.i-sh.co.kr

 


공식 홈페이지

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